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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울천사소개

입퇴소 안내

입퇴소 안내

입퇴소 안내

입소절차

STEP 01

입소상담

STEP 02

장애인시설입소
종합조사의뢰

STEP 03

지자체 통보

STEP 04

예비입소

STEP 05

판정회의

STEP 06

입소결정

STEP 07

입소보고

STEP 01

입소상담

STEP 02

장애인시설입소
종합조사의뢰

STEP 03

지자체 통보

STEP 04

예비입소

STEP 01

입소상담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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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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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입소보고

입소 가능 연령

학령기 아동

무료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실비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입소 정원의 30%

신청 서류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확인) 1부
  • 입소자의 신분증, 복지카드, 도장, 통장
  • 보호자의 신분증, 도장

퇴소절차

STEP 01

퇴소상담

STEP 02

판정회의

STEP 03

판정회의
결과통보

STEP 04

퇴소결과

STEP 05

퇴소보고

STEP 06

사후관리

STEP 01

퇴소상담

STEP 02

판정회의

STEP 03

판정회의
결과통보

STEP 01

퇴소상담

STEP 02

판정회의

STEP 03

판정회의
결과통보

STEP 04

퇴소결과

STEP 05

퇴소보고

STEP 06

사후관리

STEP 04

퇴소결과

STEP 05

퇴소보고

STEP 06

사후관리

퇴소 조건

거주인 및 내원 상담, 퇴소이용절차 안내

퇴소 판정회의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팀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이 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

퇴소 판정회의 결과통보

거주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유선 등으로 결과통보

퇴소결과

관할 시에 퇴소 공문 및 타 기관 전원공문 발송, 퇴소날짜 확정, 퇴소, 퇴소 관련한 사항 확인, 전입신고 등

퇴소보고

관할 시에 퇴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