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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STEP 01
입소상담
STEP 02
장애인시설입소
종합조사의뢰
STEP 03
지자체 통보
STEP 04
예비입소
STEP 05
판정회의
STEP 06
입소결정
STEP 07
입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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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가능 연령
학령기 아동
무료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실비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입소 정원의 30%
신청 서류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확인) 1부
- 입소자의 신분증, 복지카드, 도장, 통장
- 보호자의 신분증, 도장
퇴소 안내
퇴소절차
STEP 01
퇴소상담
STEP 02
판정회의
STEP 03
판정회의
결과통보
STEP 04
퇴소결과
STEP 05
퇴소보고
STEP 06
사후관리
STEP 01
퇴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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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회의
STEP 03
판정회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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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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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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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퇴소 조건
거주인 및 내원 상담, 퇴소이용절차 안내
퇴소 판정회의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팀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이 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
퇴소 판정회의 결과통보
거주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유선 등으로 결과통보
퇴소결과
관할 시에 퇴소 공문 및 타 기관 전원공문 발송, 퇴소날짜 확정, 퇴소, 퇴소 관련한 사항 확인, 전입신고 등
퇴소보고
관할 시에 퇴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