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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공지사항

두울천사들의집 생활재활교사 채용공고

작성자
두울천사들의집
작성일
2023-01-03 09:00
조회
68
구분내용
기관명
두울천사들의집
근로형태
정규직
모집분야
생활재활교사
업무
생활재활업무
근로조건
주40시간 교대근무제
보험
4대 사회보험적용
급여기준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기한
2023-01-17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Fax
주소
강원도 원주시 개륜1길 63 두울천사들의집
문의전화
033-743-1004
담당자
김미정
팩스(Fax)
033-731-0041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함)

 

 

 

두울천사들의집 직원 채용공고

 

 

 

 

아래와 같이 두울천사들의집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01월 03

 

구분

내용

모집분야(인원)

정규직 생활재활교사 1

공고기간

2023년 1월 3일 ~ 2023년 1월 17일 18:00(15일간)

자격요건

① 우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육교사요양보호사

② 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입사 전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입사지원서 (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②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서(첨부파일)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23.1.3. ~ 2023.1.17. 18:00

1차 합격자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면접일 확정면접진행 후 (일정미정)

면접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채용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dooul1004@naver.com (제목 지원서(이름명시)

② 기타 우편접수원주시 개륜1길 63 두울천사들의집)

근무조건

① 정규직 (생활재활교사)

② 보수지급기준 :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③ 근무시간 40시간(교대근무)

문의

– 담 당 사무원 김 미 정 ( Tel : 033)743-1004, 731-1004 )

비고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기재착오 및 누락연락불능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미기재관련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사진종교추천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차별적 내용은 미기재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자격종목자격증 취득예정일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